기타사항 |
1)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불합격 혹은 입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
2) 각 전형결과 및 최종 합격 통보는 e-mail 및 Mobile Phone SMS(문자서비스)로 할 예정이오니
e-mail 주소 및 Mobile Phone 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3) 당사의 사업들은 독자적인 기술로 이루어지고 있고, 채용합격자는 입사 후 당사 보유 기술과 업무 매뉴얼을
바탕으로 업무를 진행하게 되므로 당사는 타 회사의 영업비밀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, 필요한 경우에는 합법적인
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취득하여 사용합니다. 지원자께서는 이 부분을 숙지하시어 이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
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, 침해 시 본인의 책임임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) LX하우시스의 사업분야, 제품, 직무소개, 인사제도 등 자세한 내용은 LX하우시스 홈페이지(http://www.lxhausys.co.kr)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5) 급여: 회사 내규에 따름.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
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
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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